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요건들

2024. 8. 6. 12:15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처리공사, 정보통신 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 등의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및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만일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의 기본은 법령에 따라 규정된 등로기준을 갖추는 것으로 지금부터 충족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추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기업진단을 받기 전 사업자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기본적인 컨디션 및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이 충족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이 자본금이 확보되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 되며 이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이며 이에 대비하여 보증금의 일환으로 예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단순예치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만을 위해 단순히 보증금만 예치하는 것으로 약 1,500만원 가량이 되며, 출자예치는 면허 취득 후 발생하는 보증업무를 위해 조합가입을 하고 출자예치하는 것으로 약 4,100만원 가량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 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절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꼭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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