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취득절차 안내

2024. 8. 23. 16:1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취득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업입니다. 관련 사업 영위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건설업 실질자산을 뜻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이는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를 거쳐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평가 받게 되며 적격판정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추후 수중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내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여 계획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 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지며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60%를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국가기술자격벙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술자가 이직한 경우라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 후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우선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용도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 없으나 주택,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을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 영위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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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위 이미지에 명시 된 것 도무 규정된 규격과 용량에 맞게 구비해야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하며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현황표 / 장비사진 / 장비리스트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