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 알아보기

2024. 8. 2. 12:3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기존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됨에따라 면허 등록 시 두가지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각 주력분야 별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주력분야를 모두 선택하더라도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는 우선 회사의 가결산 제무재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해야 하며 건설업을 운영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인정 자산에 대해 측정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확보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 되며 이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기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이는 자본금 내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예치가 이루어져야 할 자금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하며 수중공사업은 2인 이상, 준설공사업은 5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두가지 모두 등록하는 경우 중복으로 인정이 가능한 자격에 한해 기술자 1인이 감면됩니다.

 

기술자 공통 자격요건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는 등 겸업, 겸직이 불가하고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는 곳은 인정이 되지만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가용가능 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구비하시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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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장비 모두를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관리와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장비의 성능이 법적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리스트 / 장비매입 세금계산서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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