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30. 16:00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관련 설비를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실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2호에 의거하여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정보통신공사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기에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므로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는 최소 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약 4,2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된 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면허는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총 4인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와 대체 가능함)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근로를 하고 있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면허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이라면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정보통신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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