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알아야 할 내용 체크

2024. 7. 12. 12:3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요건들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회사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반납 후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부족해질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용도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된 곳은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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