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자

2024. 7. 10. 12:1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보고서이빈다.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적격, 부적격, 진단불 등의 평가값을 부여받게 됩니다.

 

 

 

기업진단과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은 건설업과 같이 법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규정되어 있는 업종의 면허를 취득할 시 자본금을 충족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 취득 뿐 아니라 실태조사, 사업체 양도 · 양수,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후 사업개시를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산 및 부채를 검토하고 실질자본금으로서 필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는지 평가 받게 됩니다. 이때 모든 자산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자산만 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정 가능 항목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라 준비과정에도 차이가 있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자(설립일 90일 미만) :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사업자(건설면허 미보유)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사업자(건설면허 보유)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선급금, 재고자산(원재료),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 등

 

 

 

기업진단 진행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재무제표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들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의뢰하여 받으셔야 하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이 불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다면 회사의 현 상황과 일정에 맞추어 가장 빠른 보고서 발급이 가능한 곳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기업진단은 진단기준일 및 진단가능일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진단기준일 : 법인설립 등기일

진단가능일 : 진단기준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기존사업자(건설면허 미보유)

진단기준일 : 면허 등록 신청 예정일의 직전월 말일

진단가능일 : 등록 예정인 업종이 요구하는 자본금을 충족한 후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된 이후

 

기존사업자(건설면허 보유)

진단기준일 : 면허 등록 신청 예정일의 직전월 말일

진단가능일 :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재무제표 내 보유자산이 충족된 이후

 

 


 

지금까지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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