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종류 별 등록기준과 필요서류 안내

2024. 7. 11. 15:3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에 있어 기본은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잘 갖추는 것입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준별 요구하는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주력분야에 한해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2개 이상의 업종을 선택하더라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갖추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갖추셔야 합니다.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기업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가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비로소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지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주력분야 별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한데, 두가지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할 경우 중복으로 인정되는 자격에 한해 1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데 이때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영위에 적합한 건축법상 용도인 곳으로 마련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인정이 가능하며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이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규모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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