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7. 11:53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자본금 충족 입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자본금은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각 면허 별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나타날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여러 목적성에 따라 건설업자본금에 대한 적격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실태조사, 양도 · 양수를 하는 경우,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후 사업개시를 위해서 등 모두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건설업자본금으로 건설업 관리 규정에 명시된 기업진단지침이 기준이되며 재무제표 상 다음과 같은 항목이 인정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설립일로부터 90일 미만) :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사업자(건설업 면허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사업자(건설업 면허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선급슴, 재고자산(원재료),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 등
건설업자본금 입증을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이 있는 경우 발급이 불가하며 회사의 관련이 없는 외무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법인 : 설립일로부터 21일 후 발급 가능
기본적인 예금 내역에 대한 서류 필요, 예금은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신 후 예금거래내역 및 부채증명원, 법인설립 서류 등이 준비된 시점으로부터 1~2일 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겸업 사업자 : 자본금 충족일로부터 31일 이후 발급 가능
예금은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예치하신 후 예금거래내역 및 가결산 재무제표 등이 준비된다면 이로부터 1~2일 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건설업 면허 보유 사업자 :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내 보유자산 충족 시 발급 가능
단, 여기서 1~2일이라는 기간은 법정처리기간이나 규정된 기간이 아니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 가능한 기간임을 안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자본금 충족 입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건설업자본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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