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사항은?

2024. 6. 25. 15:5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이 중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요구되는 등로기준치는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며 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건설사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갖추었더라도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이 미충족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제반상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과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 일반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5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 시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에 미충족될 경우 반드시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건축법상 용도인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절대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사무실 내 불법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면허 취득의 불가합니다.

 

내부에는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구비하시어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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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갖추어야 하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4가지 장비 모두 규정된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회사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절대 불가하며 사내에서 유지 및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목록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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