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확인해보기

2024. 6. 4. 16:0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 또는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은 기존 29개의 면허로 운영되었으나 2022년부터 업종통합을 통해 현재 14개의 업종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할 시 각 업종별 1~3가지로 나뉘어진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각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총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등록 예정인 업종별 요구하는 자본금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함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의 업명을 추가하여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운영할지에 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대부분의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보증업무의 운영을 게 됩니다.

 

출자금으로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약 5천만원 내외이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진행이 필요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나면 약 60%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업종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기술자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며 사업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미달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모든 업종 공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꼭 체크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다른 회사와 공유되어 사용되는 공간 없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공간이어야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장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업종만 준비해주시면 되며 각 장비는 임대나 리스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 장비리스트 / 장비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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