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8. 15:4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역청재 혹은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을 활용하여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 운영의 목적이 아니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에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꼭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예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혹은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 경력수첩소지자 1인과
포장공사와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이상 총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 혹은 겸직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수첩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이라면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외부 및 간판사진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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