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31. 13:2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면허를 신청할 때 이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각 주력분야 별 업무 범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모두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함은 기본이며 기존 사업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타 건설면허를 보유중이라면 공사미수금, 재고자산 등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다른 준비방법과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후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를 받게 되며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최대 53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성이 있는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의 경우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을 할 수 없으며,
예치된 날 부터 2년 후 부터 일부만 융자로 받을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해야만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시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 인정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겸업 혹은 겸직자는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수첩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력내역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이라면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에는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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