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2. 12:40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준비한다면 꼭 체크해야 할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를 하기 위한 것과 그에 대한 보수업무를 하는데 있어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경미한 공사 업무 범위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아래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회사마다 적격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끝났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여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약 3,750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 전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공제조합을 통한 각종 보증업무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간 1회(4월 경) 있는 추가 출자예치기간에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3,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이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모두 반드시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지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전기공사협회를 통한 경력증명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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