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준비과정 알아보자

2024. 5. 20. 16:16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과 토지면적이 위 이미지에 안내되는 기준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세가지의 등록기준 사항에 맟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부터 각 기준별 충족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자본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3억, 개인 6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시고 문제가 없을 시 자본금 보유 적겨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꼼꼼히 제반상황을 파악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부동산개발업은 실무가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안내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분들이어야 하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두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는 안되며 자격증 대여자 또한 인정 받지 못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부동산개발업은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무환경시설이 조성되어진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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