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허 등록요건 핵심 정리

2024. 4. 17. 12:02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요건 핵심 준비사항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모두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파악하신 후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등록 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각종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예치방법을 선택하시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단순예치는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방법으로 조합업무는 이용이 불가하며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출자예치는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가 가능한 방법으로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진행하셔도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자격요건에 맞추어 총 4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를 해야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면허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적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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