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 전 준비사항

2024. 4. 23. 15:56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 전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하는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각 등록기준 별로 요구하는 요건들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한 내역이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필요로한 타 면허를 보유하거나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 서류또한 사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신설 법인은 개시대차대조표)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 통장 잔액증명서 /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개발업은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한 분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 모두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지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부동산개발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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