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준비 등록과정 안내

2024. 4. 1. 16:1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준비 등록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며 관련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한 경우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한 후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와 같은 항목이 있으며 아래부터 각 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보유하는 것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충족 후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이는 것으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은 53좌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5천만원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한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은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총 2인 이상, 준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5인 이상이 필요하며 각 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수중준설공사업은 사무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반드시 적합한 용도의 공간을 사무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장비는 각 주력분야 별로 안내된 것 모두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신 후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절대 인정되지 않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 장비목록표 / 장비사진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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