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 안내

2024. 2. 23. 12:2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분류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운영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1.5억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건설사업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증자업무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제반상황을 파악하신 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이러한 과정이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할 금액은 예치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신규로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하위등급,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면허 보유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증권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만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구성해주셔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해야하므로 겸업 ·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접수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공간에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 평면도 / 위치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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