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과 절차

2024. 3. 4. 12:0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를 운영할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인 1억 5천만원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해야합니다.

 

모든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거쳐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 계약 · 이행 ·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느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면허 접수 시 제출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안내를 받으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예치한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신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총 2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만일 주거용,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이미 사용중이라면 사무실 이전 혹은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경우 면허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이 불가할수도 있으니 반드시 지역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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