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6. 15:4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할 정보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토공사업 / 포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으며 면허 등록시 이중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한 후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주셔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은 건설업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며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의 컨디션을 파악하신 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등록을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기업진단을 거쳐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공제조합에 53좌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차할 금액은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0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신용평가 등급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만 2년이 경과되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주력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각 기술자가 갖춰야할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니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상세 종목의 안내를 원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이 불가하니 유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며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은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농 · 축 · 어 · 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사무업무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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