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2024년 최신정보

2024. 2. 13. 12:33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2024년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 보수 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만일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와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갖추어 주시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해야합니다.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하는데 이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자본금예치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단순예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 금액을 예치한 후 추후 조합업무를 보기 위해서 추가 예치를 진행하게 됨

[출자예치] 면허 등록 후 조합업무를 즉시 보고자 하는 경우 진행하는 방법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기술자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하는 기술계 정보통신술자 3인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를 해야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며 면허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력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인경력증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기본 사무설비(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고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명시 되어있는지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해당 용도 외에 주거용, 창고시설, 불법 · 무허가건축물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하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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