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과 체크리스트

2023. 12. 20. 12:07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관련 업무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부야(전기, 기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선 반드시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맞추어 적합 분야의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의 조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요건별 준비사항에 대해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운영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보통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액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됩니다.

단,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 되었다면 이를 증빙 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과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나

건설경영전문가인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2,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시고 자본금예치확인서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번 예친 된 금액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면허 보유 기간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반납 이후에는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증명원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격취득자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분야는 주인력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명 이상과

보조인력 2명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기계, 전기)분야는 주인력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1명 이상과

보조인력 1명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면허등록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 겸직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소방시설공사업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공간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거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소방시설공사협회를 통해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신청 후 발급까지는 업무일 기준 14일가량 소요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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