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시 꼭 알아야할 등록기준!

2024. 1. 2. 16:02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시 꼭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전기공사업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업무를 진행할 경우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니 아래 안내해드리는 등록기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전기공사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자본금이어야만 합니다.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회사마다 적격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도 전기공사업이 기재가 되어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충족을 입증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다소 위험성을 가진 전기공사업은 업무 특성상 면허 취득을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치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약 3,750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변동되니 사전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 · 계약 · 이행 · 하자 ·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기 위해선 연간 1회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약 3,300만원)를 추가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 3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전기공사 경력증 발급이 가능한 인력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인력의 등급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3인 중 1인은 반드시 전기나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함께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인력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면허등록 예정인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그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곳인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해 법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최소한의 사무환경설비가 준비된 공간은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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