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9. 12:4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 항목들과 반드시 충족해야할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제반상황을 파악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등급을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예치하는 출자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자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하위등급,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을 예치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기 때문에 면허 보유기간 동안 반드시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모두 이중 취업, 별도의 사업체 운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까지 완료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외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서 등록기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 등록에 있어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만일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공간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은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 평면도 / 위치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신청은 사업장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 진행하시게 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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