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1. 11:5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 면허 등록시 준비해야하는 필수 항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승강시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면허 등록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인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갖춰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산을 말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더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준비 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한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예치해야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절차와 보증과 융자 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번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해주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 · 겸직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 전까지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 처리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것을 참고하시어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자격증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제 기술인력들이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도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과 같은 부적합한 용도일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 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시 준비해야할 필수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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