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8. 12:53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면허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 모두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5,000만원이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
예치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 융자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에 겸업 ·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무공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시/도안에 위치 된 곳으로 기본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핵심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 발급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을 위해 더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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