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등록기준 필수 체크!)

2023. 11. 21. 13:1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만큼 관련 사업 운영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경우 다음의 글을 꼼꼼히 체크 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에 맞추어 적합한 방법으로써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 예금만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써 모든 금액을 입증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 과정이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맞춰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지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지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면허드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그 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 진행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석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각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 것도 가능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에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사무공간인점을 유의하시어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합한 환경이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완료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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