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알아보기!

2023. 11. 20. 13:0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이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미장공사나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을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치 않지만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의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와 항목 등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다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글 하단에 안내 된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신청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한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은 불가하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하는 것도 가능하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이 적격한 용도의 사무공간을 확보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환경설비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써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사항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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