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필독!

2023. 9. 27. 13:18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항목에 대한 체크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나 그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하는 전기공사업의 경우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경미한 전기공사의 업무범위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도록 전기공사업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써 시공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공사를 면허 취득 없이 진행할 경우,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며, 대부분은 예금의 형태로 자본금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예금 1.5억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전기공사 업무적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요건으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 가량을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실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 정식 조합원의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1회(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수에 맞춘 추가 출자금 예치(약 3,300만원 가량 /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음)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전기공사 경력증 발급이 가능한 인력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필요 인력은 3인 이상이며 해당 인력의 등급 제한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3인 중 1인은 반드시 전기나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함께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한 곳으로 사무공간의 준비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꼼꼼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대해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14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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