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한다면, 필독하세요!

2023. 10. 31. 13:32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것과 그에대한 보수업무를 하는데 있어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경미한 공사업무의 범위 이상의 전기공사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무 운영 시, 대부분의 업무 범위가 경미한 전기공사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 운영 및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꼭 필요한 업무로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으로 안내되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만일 등록기준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된다는 점을 유의 해 회사마다 적격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에 대한 준비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을 체크하여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도 전기공사업 기재가 되어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지단을 받은 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전기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구분 없이 약 3,750만원 가량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기 위해서는 연간 1회(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여 200좌에 해당하는 약 3,300여만원을 추가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 발급이 가능한 분들로써 3인 이상이 필요로 한데요, 경력의 경우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필수 갖추어야 하는 등급의 제한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단 해당 자격을 갖춘 3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나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 때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전기공사협회를 통한 경력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전기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준비하여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곳이어야 하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한 필수 요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갖추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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