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4. 12:4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소요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는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라는 주력분야가 있으며, 각 업무 내용에 따라 면허 취득을 할 때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할 때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봄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는 어떤게 있을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와같은 조건에 따라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로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진행이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인데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때, 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면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주력분야마다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갖추거나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할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보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나 이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또한 주력분야 두 개 모두를 취득하실 경우, 중복되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몇 가지의 사항을 주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이 꼭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있을 경우, 원복처리가 되어야만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체크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완료 후, 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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