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자!

2023. 8. 16. 12:0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체크한 후,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로써 시공도 가능하지만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1.5억 이상을 갖추어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준비해야 하는 기준이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준비 시에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를 통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이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서류가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전문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시행령 내용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서만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 진행 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므로 접수 신청일 이전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 신청을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며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부족하게 될 때 처리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신 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