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2023. 6. 26. 12:14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 중 하나의 사항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면허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안내드리는 핵심 준비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여 원활한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 등이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기업진단 진행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 불가)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이자본금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으며, 예치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저 기준 충족만을 위한 경우에는 약 1,500만원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여 주시면 되며,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약 4,2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 후에는 예치금을 토대로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으로 총 4인 이상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를 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때 사무실 실사도 진행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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