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31. 12:08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는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보통신면허 취득을 해야만 하는 공사업으로서 면허를 등록하기 않고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해야 하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의 여부에 따라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모든 자본금으로써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보고서 발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500만원 이상의 공제조합 예치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의 예치 방법은 단순예치 및 출자예치 두 가지가 있으며, 각 방법 중 회사가 원하는 방법 1개를 선택하여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자본금 예치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공제조합에 예치 된 출자금액 또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위에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해야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이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 이상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의 자격을 갖춘 분들로서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 대여자 등의 경우 기술인력으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시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당연히 내부 불법 증축 및 시공이 있어서는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한 후, 정보통신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 소요까지는 업무일 기준 10일 가량이 소요되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 정보,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내 (4) | 2023.07.24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9) | 2023.06.26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 (=등록기준) (4) | 2023.05.19 |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면허 등록하기! (4) | 2023.05.18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준비하기 (일반분야 및 전문분야) (5) |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