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종통합 면허등록 (주력분야 기계설비 가스시설1종)

2022. 1. 27. 13:3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주력분야로 가진

통합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2년 업종통합 개정으로 생긴 통합업종으로,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중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하시게 됩니다.

 

두 주력분야 모두 면허 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되게 되지만,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셔야만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신 후

적격판증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예금의 항목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금융기관 예치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출금이력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셔야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개인, 법인사업자 모두

50좌에 해당하는 금액(약 5천만원)의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며,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동안 출금을 하실 수는 없으나

면허등록완료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각종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시 기술인력도 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로 필요로 한 기술인 수와 자격능력이 다르니

위 이미지를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로 배치 된 인력은 상시근로자임이 원칙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고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타업체에 소속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 제외)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능력이 조건 미달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것은

면허유지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필수 보유해야 할 장비는 없으나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주력분야로 하실 경우, 위 이미지의 장비목록을 모두 보유해야하며

장비는 반드시 사업체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관리, 사용되어야 합니다.

(임대 및 리스 준비한 장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 공통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최근 사무실 등록기준이 강화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했을 때

용도가 사무용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었을 경우 사용 가능하며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건축물등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외 공장, 지식산업센터, 공유사무시설 등의 경우

반드시 관할청에 사무실 사용 적격 여부를 확인받으시어 준비하셔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 통신설비를 갖춰주시어 업무 영위에 문제 없도록 준비해주세요.

 


 

이로써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모든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접수해주시면

법정처리기간 20일 이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는 접수서류가 미비하거나 등록기준에 부적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법인 설립부터 기업진단, 관할청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궁금하신것 필요하신 도움 언제든 요청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