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4. 12:37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하는것을 일컷는데요, 관련한 사업 운영 시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이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전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 제반사항이 꾸려지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하나하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회사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꼭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였을 경우 발급이 가능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에는 출자예치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발급 이후에는 연간 1회(4월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여 약 2,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 예치하여 총 200좌에 맞춰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하지는 못하나, 출자 예치금은 실질자본금으로동 인정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기술인력 3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3인은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기술등급 제한 없음 /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법적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상시근로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회사체를 운영하는 등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니, 면허등록 신청일을 고려하여 원활한 입사처리가 완료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전기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컴퓨터나 책상과 같은 사무시설 및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통신설비가 갖추어 져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의 조성을 미리 꾸려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청 후 면허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최대 14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진행이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등록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 정보,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면허 등록하기! (4) | 2023.05.18 |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준비하기 (일반분야 및 전문분야) (5) | 2023.04.12 |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안내 (4) | 2023.03.14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어떻게 준비할까요? (4) | 2023.03.13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꼭! 체크해주세요! (5) | 202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