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6. 13:23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22년 개정을 통해 찰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합이 되었고,
이에 따라 두 업무 영역 범위를 모두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면허 등록기준도 다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등록기준 항목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및장비가 있으며,
이 기준에 맞게 회사의 제반이 갖춰져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로 한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그 두배인 3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기준 이상을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강구조물공상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 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적격한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4인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존 강구조물공사업은 4인, 철강재설치공사업은 5인의 기술자가 필요로 했지만,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면허가 통합되며 4인의 기술인력만 준비되면 등록기준에 부합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등록을 진행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셔야 합니다.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및 직원 모두 기술자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도 퇴사 등을 통해 기술능력 조건이 미달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인력이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 볼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에 필수로 필요로 한 장비는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적격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철강구조물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불가하며, 이러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셨을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한 점 인지하셔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조성을 해주셔야하는데,
책상, 컴퓨터, 사무용품 등 외에도 인터넷, 팩스 등의 통신설비도
사업체의 명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등록기준에 모두 부합되셨다면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셨습니다.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와 함께 전문건설업 면허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접수해주시면 면허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등록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 때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은 접수서류가 미비하거나 등록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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