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0. 13:03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별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시설공사업(2종,3종), 난방공사업(1종,2종,3종)을 주력분야로 하는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어있지만,
주력분야를 지정받아 시공하는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시어 주력분야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가스시설공사업 2종의 경우 가스시설공사업 3종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나
난방공사업의 경우 1종, 2종, 3종 모두 각 분야의 업무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별로 면허 등록 시 필요로 한 등록기준또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해 기준치 이상으로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가스시설공사업 2종과 3종의 경우 1인 이상,
난방시공업 1종은 2인 이상, 난방시공업 2종과 3종은 1인 이상이어야
가스난방공사업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격한 자격 범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면
기술인력 배치 가능 자격증 여부를 검토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및 직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며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능력 조건이 미달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인력이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가 보유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하며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등의 용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미 사용하던 사무실이 있는 경우라도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했을 때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지 않다면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 다른 용도로 명시되어있는 경우, 소재지 관할청에 문의하시어
사무실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받으셔야합니다.
장비는 주력분야별로 보유해야하는 필수 내역이 다르며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리스트에 맞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장비는 임대나 리스로 준비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보유하고 유지, 관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가 되셨다면,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접수서류의 검토 과정 중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서류나 등록기준 증빙이 미비하거나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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