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하기

2023. 2. 6. 13:2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주 업무로 하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영우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영위 시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신 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다음 안내되는 글을 통해 원활한 면허취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어 회사마다 자본금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격한 방법을 통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단,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점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계약/이행/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규출자예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게 되마,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증권전환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2인 이상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다른 토목, 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1인 1자격만 해당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추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구조물해체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실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 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반드시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시설로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할 경우에만 사무실로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 져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가꾸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대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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