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할 때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할까요?

2023. 1. 13. 12:4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의 경우, 관련 공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하의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할 때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라는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하나의 등록기준이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됨을 양지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제반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 후 알맞은 방법을 통해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인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가 면허 접수 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에 대한 진단을 통해 발급이 되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 면허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포장공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예치해야하는 출자금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며,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포장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 내 안내된 것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시에는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장 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외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건설업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로서 사무실로 사용하실 수 없게 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해당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확인하신 후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이 독립적 사용 공간으로서 준비해주셔야 하며,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 조성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 확인을 위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통해 사무실로서 사용 적격한 곳인지에 대한 증빙을 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집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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