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5. 13:3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하는 등록기준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 또는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은 기존 29개의 면허로 운영되었으나 2022년 전문건설업면허 업종통합을 통해 현재는 14개의 업종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14가지를 업종으로 분류되었으나 면허 등록 시에는 각 업종별 1~3가지로 나뉘어진 주력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면허취득을 진행하게 되며, 각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는 점은 기존의 면허취득 방식과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관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고, 등록 예정인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요구하는 자본금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가져야 하는다는 것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함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 예정인 면허의 업명을 추가하여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운영할지에 대한 목적추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했다는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한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또는 기장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이 불가한 점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에 안내된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업종별 필요한 좌수에 만큼의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대부분의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추후 보증업무의 운영을 하게 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약 5천만원 내외의 금액이며,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진행이 필요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등록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 이후 60%가량의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필요로 한 실무운영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업종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각 업종별 기술인력으로서 요구되는 자격요건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자격종목명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적격여부에 관한 원활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공통 사항으로는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상시근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또는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추후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 미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실과 필수 장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업면허 업종 공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다른 회사와 공유되어 사용되는 공간 없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공간을 사무실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단,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무실로서 적격한 용도를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며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해당 지역 관할청에 별도 문의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업종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각 장비는 임대 또는 리스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명의로 구매하시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하실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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