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등)

2022. 12. 7. 13:2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시 꼭 알아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사아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 없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진행 시 무면허 시공으로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요건별 등록기준 사항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건설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 제반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점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되어야 하는 점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면허 취득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취득 시 제출해주시면 되며,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야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면허 반납 후에는 전액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실질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에 관한 금액을 함께 포함하여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모든 기술인력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하는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되어야 하는데, 만일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라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술인력의 퇴사로 인하여 기술자가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에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므로 사무실 준비에 앞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사무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환경 조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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