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요건 확인하기!!

2022. 12. 2. 12:5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반드시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불리우는 실내건축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건의 공사 당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영위시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공사예정금액 1건당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사항에 따라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가정 내 일부 인테리어 등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실내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소지한 사업장을 찾는 꼼꼼한 소비자들도 많기 때문에, 관련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면허 취득을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한 각 요건별 세부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또는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은 미충족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정되는 범위의 예금의 경우라도 일정 기간 예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시는 것은 다소 까다로우실 수 있어 자본금 준비의 과정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자본금 증자의 과정 또한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 또한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된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진단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가능인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또는 기장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주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는데, 이 확인서의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 가입의 절차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건설면허 신규 등록자의 경우 약 5천 80만원 가량의 금액이며(22년 12월 기준),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예치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됨을 참고 바랍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들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는데, 이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 기준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된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하시어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동안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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