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6. 12:5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한 핵심 요약 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분야를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1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하신 사업장만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게 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내용과 준비 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말 그대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자본금을 이야기 하므로 단순하게 예금으로서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다른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어 실질자본금으로서는 부족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예금이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은행에 예치되어야 하며,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 필요 등,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는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토공사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토공사업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 수 없이 묶여있는 금액이나, 출자금에 대한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도 자격요건만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완료 및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관할 소재지 내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절대 사무실로서 인정되지 않음을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은 없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준비된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를 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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