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이렇게 하세요!

2022. 11. 29. 13:4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관련한 사업 운영에 있어 1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하의 공사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공사를 운영하실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한 다음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함께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 참고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보증업무에 대한 중비가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무를 볼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2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을 갖춘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약 20일 가량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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