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 준비하고 있다면 필독!!

2022. 11. 24. 12:2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인 등록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오늘의 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업종통합을 통해 기존 별도로 운영되던 전문건설업종인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하나의 업종입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기존의 업종을 주력분야로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적격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면허 등록방식과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 업종 내 여러 개의 주력분야 등록 시에는 자본금 과 기술인력의 일부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주력분야의 면허 등록 시 기존 면허 등록 방식보다 더 완화된 등록기준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등록 시 회사가 꼭 충족해주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를 몇 개 등록하던 관계 없이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나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면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작성되어지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준비작업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예치 시기에 따라 정확한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 하며, 신규가입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예치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만 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를 마쳤음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이라는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안내드린 실질자본금과 별도로 출자금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적격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주력분야 각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내용이 동일하나 주력분야별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상세 인정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 되어있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4대 사회보장 보험에도 가입완료 되어야 하는데, 만일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등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내 주력분야를 두개 이상 등록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 별 공통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설을 갖춰 즉시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을 하는 시/도 내에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은 없으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시설을 구비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