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2022. 10. 7. 12:5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과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시에는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기술자,시설및장비)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목적사항 또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상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해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반드시 면허 등록 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사무환경시설이 갖추어져 기술자 및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시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셔야만 하는 점 꼭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의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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