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4가지!

2022. 10. 6. 14:1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포장공사업의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공사 진행시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각 요건별 핵심 내용을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장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따라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는것은 아니나,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정확한 예치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기술자 3인 이상을 준비하여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이들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해당 기술인력들은 모두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 진행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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