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준비방법 핵심요약

2022. 9. 28. 13:0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을 통한 면허취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공사업종 중 하나로, 자격증 취득을 하시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안내되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라는 네 항목이 있으며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항목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등록하고자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엇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짇도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기업진단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49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수반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등록을 위해 꼭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 취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진행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일부(60% 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시기에 따라 좌당금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를 받으셔야 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필수 예치 좌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기술인력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로 한 자격요건과 인력의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시게 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는 건축,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필요하며,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상기 이미지에 안내된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써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들의 공통사항으로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상시근로자로써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와 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장소로써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때는 필수 준비되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지만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써 등록 예정이라면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장비 리스트를 모두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되는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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