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취득 준비방법 (등록기준 사항 체크)

2022. 10. 17. 13:3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계공사 또는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마만의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 계약건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이 있으며 만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줄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한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꼭 기재해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더불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 예치 후에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게 되는 정확한 출자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시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 일부에 한하여 융자 형태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무 운영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하는 분들로,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기술자로써 인정 가능한 다음의 자격사항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들 모두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 시 뿐만 아니라 면허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도 상시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사항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하시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불법 시공 및 증축되지 않은 곳으로써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기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 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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